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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정보

2022년 4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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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정책의 혜택을 받거나 규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 번 달라지는 정책들이 헷갈릴 때도 있지만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것들도 꽤 많이 있죠. 오늘은 2002년 4월을 앞두고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 & 육아


■ 양육부담 경감 위해 영유아기 집중투자 시행

: 아동발달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돌봄 수요 충족 및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지원을 위해 영유아기 집중 투자를 확대 시행합니다. 

 

□ 출생한 아동(’22.1.1. 이후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첫만남이용권(바우처, 1회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만 0∼1세 아동(’22.1.1. 이후 출생아)에게 영아수당(현금, 매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보육료·아이돌봄지원금 금액을 바우처(이용권)로 지원

 아동수당(현금, 매월 10만원) 지급 연령을 ’22년부터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합니다.

 신청은 온라인(①복지로(www.bokjiro.go.kr) ②정부24(www.gov.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22년 4월부터 시행하되, 4월 지급 시 1~3월분도 소급지급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 2022년 4월 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강화됩니다.(「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공포, ’ 21.7.6.)

 

  어린이활동공간에서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들어있는 납* 및 프탈레이트류**(7종)를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납 기준 강화(600 →90ppm)
** 프탈레이트류(DEHP, DBP, BBP, DINP, DIDP, DnOP, DIBP) 관리기준 신설(총합 0.1% 이하)

  다만,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는 2026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시행일: 2022년 4월 7일

 

 

 

기업 & 산업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 2022년 4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전문적 자산운용과 기금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중소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됩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임금 근로자 (최저임금 120% 미만)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3년 한시)를 지원합니다.

 사업주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수익률 향상을 위해 최저수준 수수료가 적용(수수료율 0.2% 적용 예정) 됩니다.

 시행일: 2022년 4월 14일


■ '재제조 제품 표시제' 시행

: 2022년 4월 20일부터 제재조* 대상 품목 고시 제도가 폐지되고, 재 제조된 제품임을 알리는 표시제가 도입됩니다.
* 사용 후 제품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으로 만드는 산업 활동

 

 그동안 정부가 고시로 정한 품목만 재제조로 인정되었지만 앞으로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는 품목이면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이 재제조가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재제조 제품을 신품으로 오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함께 재제조 제품 인식 제고 및 신뢰도 강화를 위해 “재제조 제품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시행일 : 2022년 4월 20일

 

 

 

교통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 2022년 4월 20일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도로교통법 ’ 21.10.19. 개정·공포)

 

▣ 기존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관련 ‘시설’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장소(놀이터 등)’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이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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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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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기존에는 노인·장애인 거주시설 등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복지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시행일

 시행일 : 2022년 4월 20일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도 보행자 통행 우선

2022년 4월 20일부터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 21.10.19. 개정·공포)

 

 기존에는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골목길, 먹자골목 등 별도로 중앙선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 자리’로 통행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도로의 모든 부분을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으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보행자가 차마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

 시행일 : 2022년 4월 20일


 

 자율주행자동차 도로 통행 가능

: 2022년 4월 20일부터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에서의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도로교통법 ’ 21.10.19. 개정·공포)

 

 기존 「도로교통법」은 ‘사람 운전자’를 전제로 각종 주의의무가 부과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하는 경우에 이를 운전자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로교통법」에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 규정이 도입되고,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시켜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 준수사항을 신설하면서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 일부 운전자 주의의무가 완화됩니다.

 시행일 : 2022년 4월 20일

 


4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이 꽤 많네요. 특히 교통정책은 주의해야 할 내용들이 많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