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정책의 혜택을 받거나 규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 번 달라지는 정책들이 헷갈릴 때도 있지만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것들도 꽤 많이 있죠. 오늘은 2002년 4월을 앞두고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 & 육아
■ 양육부담 경감 위해 영유아기 집중투자 시행
: 아동발달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돌봄 수요 충족 및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지원을 위해 영유아기 집중 투자를 확대 시행합니다.
□ 출생한 아동(’22.1.1. 이후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첫만남이용권(바우처, 1회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만 0∼1세 아동(’22.1.1. 이후 출생아)에게 영아수당(현금, 매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보육료·아이돌봄지원금 금액을 바우처(이용권)로 지원 □ 아동수당(현금, 매월 10만원) 지급 연령을 ’22년부터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합니다. □ 신청은 온라인(①복지로(www.bokjiro.go.kr) ②정부24(www.gov.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22년 4월부터 시행하되, 4월 지급 시 1~3월분도 소급지급 |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 2022년 4월 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강화됩니다.(「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공포, ’ 21.7.6.)
□ 어린이활동공간에서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들어있는 납* 및 프탈레이트류**(7종)를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납 기준 강화(600 →90ppm) ** 프탈레이트류(DEHP, DBP, BBP, DINP, DIDP, DnOP, DIBP) 관리기준 신설(총합 0.1% 이하) □ 다만,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는 2026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시행일: 2022년 4월 7일 |
기업 & 산업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 2022년 4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 전문적 자산운용과 기금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중소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됩니다. □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임금 근로자 (최저임금 120% 미만)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3년 한시)를 지원합니다. □ 사업주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수익률 향상을 위해 최저수준 수수료가 적용(수수료율 0.2% 적용 예정) 됩니다. □ 시행일: 2022년 4월 14일 |
■ '재제조 제품 표시제' 시행
: 2022년 4월 20일부터 제재조* 대상 품목 고시 제도가 폐지되고, 재 제조된 제품임을 알리는 표시제가 도입됩니다.
* 사용 후 제품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으로 만드는 산업 활동
□ 그동안 정부가 고시로 정한 품목만 재제조로 인정되었지만 앞으로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는 품목이면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이 재제조가 가능해집니다. □ 아울러, 재제조 제품을 신품으로 오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함께 재제조 제품 인식 제고 및 신뢰도 강화를 위해 “재제조 제품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 시행일 : 2022년 4월 20일 |
교통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 2022년 4월 20일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도로교통법 ’ 21.10.19. 개정·공포)
▣ 기존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관련 ‘시설’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장소(놀이터 등)’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이 어려웠습니다. ? ▣ 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또한, 기존에는 노인·장애인 거주시설 등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복지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시행일 □ 시행일 : 2022년 4월 20일 |
■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도 보행자 통행 우선
2022년 4월 20일부터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 21.10.19. 개정·공포)
□ 기존에는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골목길, 먹자골목 등 별도로 중앙선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 자리’로 통행해야 했습니다. □ 앞으로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도로의 모든 부분을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으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보행자가 차마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 □ 시행일 : 2022년 4월 20일 |
■ 자율주행자동차 도로 통행 가능
: 2022년 4월 20일부터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에서의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도로교통법 ’ 21.10.19. 개정·공포)
□ 기존 「도로교통법」은 ‘사람 운전자’를 전제로 각종 주의의무가 부과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하는 경우에 이를 운전자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 하지만, 앞으로는 「도로교통법」에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 규정이 도입되고,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시켜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 준수사항을 신설하면서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 일부 운전자 주의의무가 완화됩니다. □ 시행일 : 2022년 4월 20일 |
4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이 꽤 많네요. 특히 교통정책은 주의해야 할 내용들이 많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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