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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정보

불법인 줄 몰랐는데 알고보니 불법인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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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법을 잘 준수하면서 살아가는 모범시민이신가요? 우리는 대부분 법규라는 제도 안에서 서로 질서를 지키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예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의외로 불법인 줄 모르고 무심코 불법을 행하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걸리게 되면 무조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일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문신 시술 및 노출 행위

요즘 패션 타투라고 해서 잘 보이지 않는 신체 부위나 특정한 부분에 포인트로 문신 시술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알고보면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타투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1항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문신을 드러내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다면 처벌된다고 하니 공공장소에서는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향초 & 디퓨저 만들어 선물하기

집에서 취미로 향초를 만들어 전시하거나 선물하는 분들도 많으신텐데요. 혼자만의 취미로 향초나 디퓨저를 만들어 간직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친구들에게 이것을 선물하게 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향초와 디퓨저는 화학물질 노출에 우려가 있는만큼 생활화학제품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움을 무시하는 행위

지나가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목적이 있거나 간단한 도움을 무시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도움을 거절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1항 29호에 따르면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와주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물벼락

비오는 날 버스정류장이나 길 가에 서 있다가 지나가는 자동차의 물벼락을 맞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행위 역시 불법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고인 물을 튀게 하여 피해를 주면 도로교통법 제 39조 1항에 의해 처벌됩니다. 블랙박스나 CCTV등의 증거를 가지고 신고할 경우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나가고 피해자는 세탁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은 불법인 줄 몰라서 어기게 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인 줄 알았다고 해도 관례적으로 행하는 일이라서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걸리면 처벌받게 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나도 모르고 있던 불법행위들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주의하셔야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