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좋은정보

4월 1일부터 카페.식당에서 일회용품 금지?!

 

여러분은 일회용품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코로나19 비대면 서비스와 배달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예전보다 일회용품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변화는 카페와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식당에서 음식을 테이크아웃하더라도 종이 포장재와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면서 이전에 비해 늘어난 일회용 쓰레기는 환경 문제로까지 대두되었습니다. 

 

2020년 녹색연합에서 발행한 <‘21년 일회용 배달용기 사용 관련 보도자료> 를 살펴보면, 2016년에는 64,081톤이었던 포장용기 사용이 2020년에는 110,957톤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무려 두 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배달 용기의 경우는 오염도가 높아 재활용하지 못하고 대부분 소각 처리하는 만큼 심각한 환경문제로 꼽힙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은 아마 2018년 8월부터 시행되어왔던 정책이지만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게 하면서 무산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이슈가 대두되면서 미뤄왔던 정책들을 다시 시행하거나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카페와 식당에서 사용하던 일회용품 사용이 4월 1일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됩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으로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또한 사용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로 인한 안전 우려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을 강화해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매장 넓이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지자체는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월부터는 테이크아웃을 할 때에도 일회용컵에 보증금을 책정해 반납 시에 돌려받도록 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는데요. 한동안은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 환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일회용품 사용금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