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좋은정보

6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커피 테이크아웃 할 땐?

반응형

최근 온실가스 감축 및 자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각국에서는 정책적으로 자연보호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분리배출 강화, 일회용품 줄이기 등의 정책들을 만들어 시행 중이죠. 그런데 이런 제도들이 점점 범위를 넓어 우리의 일상에도 접목된다고 합니다. 바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란 활용이 가능한 일회용 컵이 회수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고 낭비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논의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오는 6월 10일부터 일반 카페에도 적용이 되면서 1회용 컵을 사용하면 300원의 자원순환 보증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300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보증금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반환율이 낮아지고 반대로 보증금이 너무 높으면 소비자가 짊어지게 될 가격 부담으로 인해 공병 보다 높되 텀블러 사용 시 제공받는 혜택과 비슷한 금액으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를 중심으로 시행이 시작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널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 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79개의 사업자와 105개 상표 브랜드에서 우선적으로 실시됩니다. 보증금제 적용 대상은 찬 음료를 담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이 해당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환급 방법은?


카페에서 커피를 일회용 컵에 테이크아웃으로 구매한다면 보증금 300원이 추가된 금액으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이후 사용한 일회용 컵은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돌려주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길거리에 버려진 1회용 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각각의 일회용 컵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가져가서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에 인식하면 보증금이 반환됩니다.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어 이중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며 현금지급은 매장에서 즉시 가능합니다. 계좌이체의 경우 매장에서 보증금 시스템-> 금융기관으로 전산처리되며 사전에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앞서 다음달인 4월부터는 카페와 식당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원래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예됐던 기존 제도입니다. 또한 올해 11월24일부턴 일회용 종이컵 및 플라스틱 빨대/막대 등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카페나 식당을 방문하셔서 테이크아웃을 하시는 분들은 달라지는 정책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