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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정보

오미크론 양성?! 코로나 생활지원금 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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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운이 느껴지는 3월입니다. 코로나19 3년 차를 맞은 요즘, 정부에서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처음보다 다소 약해진 코로나19 증상과 집단면역의 효과로 이제는 확진자가 나와도 가족 전체가 격리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변종인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매우 높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체 확진자가 천만 명을 넘어가는 만큼 5명 중 한 명은 코로나에 걸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얼마 전 일일 확진자 62만 명을 정점으로 조금씩 확진자 수가 감소되고는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죠.

 

의심증상이 있거나 확진되는 사람의 수가 워낙 많다보니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가장 빨리, 쉽게 내 몸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 키트는 구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위에서도 계속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제는 피부로 와 닿을만큼 가까이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신속항원키트나 PCR 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확진 당사자는 격리가 필요한데요. 이 기간 동안 회사나 학교를 가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완해줄 제도정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생활지원금'입니다. 

 

오늘은 코로나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입원하거나 격리치료를 받게 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격리되는 동안은 모든 외출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의 손실보상을 해줍니다.  

 

기존에는 확진자를 포함하여 가족 전원이 함께 격리되는 만큼 가구원수와 실제 격리일만큼 차등하여 생활지원금이 나왔지만 3월 16일부터는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크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가구원수가 격리일 수 관계없이 확진자 1명은 10만 원, 2명은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유급휴가비용은 1일 최대 45,000원입니다. 유급휴가비용은 격리일 수가 5일까지만 제공되므로 최대 225,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활지원금과 유급휴가 비용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둘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유급휴가비용 쪽이 유리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준비 서류


1. 생활지원비신청서

2.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3.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4. 주민등록 등본 (뒷자리까지 표기)

5. 위임장 (대리신청 시)

6.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서류는 간단한 편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주민등록 등본 발급 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표기되도록 상세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외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고, 격리 통지서는 보건소 혹은 검사한 의료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은 자가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격리 통지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 지참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 당사자의 계좌로 한정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의 전쟁. 나와 주변 사람들을 위해 방역수칙은 꼼꼼하게 지키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