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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정보

유통기한 사라지고 소비기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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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식품에 표기된 유통기한 잘 체크하시나요? 유통기한은 일반적으로 식품이 변하지 않는 기간이라고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의미는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해도 되는 최종기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유통기한의 의미는 실제로 소비기한을 나타내는데요. 소비기한이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이르는 말입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종류나 보관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소비기한의 60~70% 정도를 잡는다고 합니다. 만약 식품이 변질되지 않는 기간을 10일로 본다면 유통기한은 6~7일 정도로 잡고 표기됩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에 대한 인식이 식품을 소비하는 기한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보니 이 기한이 지나면 먹을 수 있는 식품이라고 해도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식약처에서는 2023년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표기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주 먹는 식품들에 소비기한을 적용해보면 우유는 유통기한이 지나고도 50일 이상 소비기한이 길고 냉동만두나 통조림의 경우 1년 이상 더 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통기한이 아예 없는 식품도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소주, 소금 등의 식품은 미생물 증식이 어려워서 변질 가능성이 낮아 유통기한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들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다 보니 버려지는 식품들의 양도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식품정보 안전 정보원의 통계를 보면 각 가정이 섭취 가능한 식품을 폐기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연간 8조 1419억 원에 이르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이 식품을 제조하거나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하니 무의미하게 버려지는 식품들을 제대로 소비하기만 해도 경제적,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통기한에 대한 인식이 현재와 같은 이유는 대부분에 식품에 유통기한이 명확하게 표기되어있는 것에 비해 소비기한을 표기하거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EU 등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이미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다 보니 국민인식 전환과 업계기간을 고려하고 우유 등의 유제품과 냉장보관 식품에 대한 기준 개선을 완료한 이후 2023년 1월부터 도입된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소비기한 표시제는 긍정적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소비기한이 식품섭취의 안전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물 보관 준수 사항을 제대로 준수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만큼 각 식품별로 보관방법을 명확히 알고 지키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