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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3.21.~4.04.) 살펴보기


최근 코로나 19 변이 유행으로 국내 확진자 수가 60만명을 넘어가면서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 중 1/4이 한국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K-방역을 자랑하던 한국은 유독 가파른 확진자 증가로 인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주변을 돌아보아도 확진이 되었거나 확진되었다 나은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 피부로 와 닿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오미크론의 특성과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정부는 확진자가 폭증으로 인해 어느 정도로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할지 고심중이라고 하는데요. 다음주인 3월 21일부터 2주간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어떤 내용일까요?

< 거리두기 주요내용  (3.21.~4.04.)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인까지 가능

·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3시 기준 적용

·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1시초과 금지)

·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거리두기 지침인 6명까지 사적모임 허용과 밤 11시 영업제한에 있어 허용 가능 인원만 8명으로 늘리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완화를 고민했던 정부는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예상했던 확진자보다 2배 이상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의료대응체계 부담 및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행 방침을 대부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코로나가 정점으로 가는 시기가 늦어질 수 밖에 없을테니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새 거리두기 조정안은 다음주 월요일인 3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모임이 예정되어 있으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3번째 맞는 봄은 과연 예전같은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루 빨리 전염병이 종식되기를 기대하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건강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