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금융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보를 조회할 때, 혹은 인터넷 거래를 할 때 어떤 인증수단을 사용하시나요? 아마 거의 대부분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개인정보 인증을 하고 계실겁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에 탄생된 전자 인증서비스로 전자신분증이면서 전자상거래용 인감도장의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증서는 다양한 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한데 정부에서는 한국정보인증·코스콤·금융결제원·한국전자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 5개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공인’으로 인정해왔습니다. 주민센터나 국세청, 법원 등 행정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풀린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할 때에도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했죠.
이런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을 사용하며 나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것을 발급받기까지는 상당히 번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방화벽, 키보드 보안프로그램, 공인인증서 로그인, 해킹 방지 프로그램 등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라오고, 이 중 하나라도 설치가 되어있지 않다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웹사이트에서는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인인증서는 1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점점 다양해지는 이용자의 웹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안전하게 나를 인증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던 공인인증서는 최근 커다란 변화를 맞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지난 5월 20일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을 없애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21년간 온라인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어주었던 공인인증서 대신에 다양한 인증수단을 도입한다는 것.
이미 시장에서는 공인인증서 외에도 다양한 인증 수단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나 이통통신 3사 등이 개발한 인증서가 대표적입니다. 카카오에서 출시한 카카오페이 인증은 1000만 명이 넘게 사용중인 인증수단입니다. 이동통신 3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PASS’도 올해 발행 건수가 1800만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인인증서가 완전이 폐기되는 것일까요?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할 수는 있지만 ‘공인’의 자격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으니 앞으로 시장에는 여러 가지 인증 수단이 나올 것입니다. 초만에는 혼란이 따라올 수 있지만 소비자는 자신의 인터넷 이용방식에 따라 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증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각 업체의 인증수단이 평가기관으로부터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기대와 우려가 함께 보이는 공인인증 수단의 다양화. 현명한 비교와 선택을 위해 좀 더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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