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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정보

5월 실외 마스크 해제, 그러나 '이것'은 과태료 대상!


봄이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낮 기온이 여름을 방불케 합니다. 계절의 변화가 빠르다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지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끝으로 오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기도 했고 논의도 많이 되었던 '실외 마스크 해제'가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 핵심 내용입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2일부터는 더이상 밖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2021년 실외 마스크 의무화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미 외국에선 실외 마스크 해제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는 지속적인 자연 환기가 이루어지는 환경에서는 공기 중 전파를 통한 감염 위험이 실내보다 크게 낮은 특성을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로 변경됩니다.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혼자 산책을 하거나 가족 나들이를 떠날 때에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답답함과 불편함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밀집지역에서는 감염 위험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장 등의 실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지금처럼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외 마스크는 사람간 2미터 거리가 유지되지 않거나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런 원칙은 실외 마스크가 해제되는 다음 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작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실외 마스크착용 의무 완화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드디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더 코로나 이전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타인과 나를 위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 주시고 가끔은 공원을 홀로 산책하며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셔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