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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에서 빠진 '근로자의 날' 어떤 의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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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과 명절만큼이나 직장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또 하나의 날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의 날'입니다.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은 올해는 주말과 겹친 데다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근로자의날은 어떤 날이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탄생한 배경


근로자의날 노동절은 '메이데이(May Day)'라고 도 불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 세계 각국 노동자들이 연대의 식을 다지는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메이데이는 1886년 5월 1일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1984년 각 노동단체가 '1일 8시간 노동 실현'을 위해 총파업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886년 5월 1일 1차 시위를 시작으로 시카고에서 21만 노동자들이 경찰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889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2 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나라에서도 노동시간 단축 및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노동자가 연대하는 날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각 나라마다 조금씩 날짜는 틀리지만 메이데이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였던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에 의해 2000명의 노동자가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시작한 최초의 노동절 행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이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행사가 개최되었고 정부에서는 1958년 대한 노동조합 총 연맹 창립일인 3월 13일을 노동절로 정의하고 행사를 치워보다가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고 5월 1일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유급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내부사정에 따라 휴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시청이나 군청, 구청,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반면 은행이나 일반 기업에선 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직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날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에 더해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가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도 근로자의 날이 탄생한 배경에 대해서는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올해는 휴일로 보내지 못해 조금 아쉽지만 건강한 쉼을 위해 투장했던 누군가가 있기에 이를 기념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