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용보험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분들은 이번 코로나19발 경제침체의 최대 피해자로 꼽힙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생활하기도 힘든데 안정적인 고용 테두리 밖에 있는 만큼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경기불안의 여파를 맞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정부에서 최근 이런 분들을 위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 누가/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본인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인 경우,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신청 대상에 들어갑니다.
1) 특고·프리랜서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2) 영세 자영업자
‘19.12월~’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3)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3월~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 원(50만 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으며, 1회차는 신청 후 2주 이내에 100만 원을, 2회차는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회차의 경우 3차 추경에서 관련 재원이 확보되면 7월 중 지급될것이라고 합니다.
◈ 신청기간과 방법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다음달인 6.1.(월)부터 7.20.(월)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초기 혼잡을 피하기 위해 ~6.12.(금)까지는 5부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출생년도에 따라 신청→▴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
홈페이지는 PC·모바일을 통해 접속 가능하다고 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접속하시면 될 것 같네요.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중복수급이 가능한가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금,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받기 전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고, 또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니 유선으로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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