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이번 선거는 역대급 사전 투표율과 본선 투표율을 기록하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소중한 권리 행사가 이어졌는데요. 개표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 내 표가 무효표가 되지는 않을지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 대통령이 탄생하는만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개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여러분께 오늘은 대선 투표 유효표와 무효표의 기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정규 기표용구 사용 유무
투표소에 들어가면 용지에 찍을 수 있는 기표용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투표를 할 때에는 반드시 이 기표용구를 사용해서 투표하셔야 합니다. 만약 힘 조절을 잘못해서 인주가 번지거나 일부만 찍힌 것은 유효표로 인정되지만 정상 기표용구가 아닌 것으로 기표를 할 경우 무효표가 됩니다.
▶ 정규 투표용지 사용 유무
정규 기표용구와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 투표용지입니다. 정상정긴 투표용지라면 우측 상단에 시/군/구 위원회의 청인이 찍혀있고 좌측 하단에는 투표 관리관의 사인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사인란이 누락되어있거나 번졌다고 해도 유효표로 인정되지만 만약 시/군/구 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투표용지라면 무효표로 분류되니 나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투표 전 용지 확인을 꼼꼼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투표용지 훼손 여부
투표용지는 쟁이 재질이다보니 쉽게 찢어지거나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훼손 여부에도 유효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무효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거나 다른 후보자란이 인주로 더럽혀진 경우라면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우측 산단의 시/군/구 위원회 청인 부분이 훼손된 경우라면 이 투표용지가 정규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무효표가 됩니다.
▶ 기표 횟수에 따른 유효표 무효표
처음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투표지의 기호, 정당명, 성명란 중 어느 부분에 기표를 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잘못 기표를 했다고 생각해서 두번 이상 기표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어떤 것은 유효표가 되고, 어떤 것은 무효표가 됩니다. 만약 투표를 할 때 한 후보자의 란에 2번 이상 기표를 한 경우라면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후보의 란에 2번 이상 기표된 경우라면 무효표가 된다고 합니다.
▶ 기표 후보자 식별 여부
기표를 하고 투표지를 접다보면 인주가 묻어 다른 후보자란에 묻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때에도 기표한 후보자가 명확이 구분되고 다른 후보자란에 전사된 것을 식별할 수 있다면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다른 후보자란에 접선해서 기표를 했다면 무효표로 분류됩니다.
▶ 정규 기표용구 사용 및 뒷면 기표 여부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기표는 무효표가 된다는 것은 위에서도 말씁드린바 있는데요. 이 외에도 낙서를 하거나 뒷면에 기표가 되어있는 경우 역시 무효표로 분류됩니다.
나의 소중한 한 표가 정확하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체크해봐야 할 항목들이 많습니다. 이번 대선 투표에서 여러분은 정확한 투표권을 행사하셨나요? 개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찬찬히 투표 과정을 떠올려보시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개표 결과를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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