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작성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렌트홈 자진신고 방법 알아보기! 요즘 임대업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힘들게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해도 직장이 불안하고 추가적인 수입이 없이는 노후 대비가 어렵기 때문에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구입해서 임대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중 세무서와 구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이라면 최근 날아온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안내문'을 받아보셨을 텐데요.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날아온 신고서 내용을 보면 6월 30일까지 임대차 계약건을 임대차계약서와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렌트홈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지자체에 방문 접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매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렌트홈 사이트를 통하여 임대차 계약 내역을 신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임대사업자 혜택 취소 등의 규제가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