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임대업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힘들게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해도 직장이 불안하고 추가적인 수입이 없이는 노후 대비가 어렵기 때문에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구입해서 임대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중 세무서와 구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이라면 최근 날아온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안내문'을 받아보셨을 텐데요.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날아온 신고서 내용을 보면 6월 30일까지 임대차 계약건을 임대차계약서와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렌트홈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지자체에 방문 접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매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렌트홈 사이트를 통하여 임대차 계약 내역을 신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임대사업자 혜택 취소 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신고 누락된 사항을 자진 신고 하라는 내용과 함께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는 일부 과태료는 면제해 주겠다는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6월 30일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이후에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미신고 및 임대사업자 규율 위반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을 하겠다는 것이죠.


뜨잉!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개인 임대사업자는 렌트홈시스템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동안 별다른 제재가 없어서 임대차 계약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사업자를 등록할 때에도 세금 혜택을 준다는 내용 외 임대료율 상한이라던지 바뀐 세법 등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해서 저 또한 당황스러웠습니다. 요식업 사업자를 낼 때에도 위생교육 의무를 두고 바뀌는 내용마다 안내문으로 고지를 해주는데... 어쨌든 신고서를 받았으니 신고를 해야겠죠?
렌트홈 자진신고 방법

1. 렌트홈 사이트 > 자진신고 배너
먼저 회원가입이 안되신 분이라면 가입하시고,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렌트홈에 접속을 하면 "등록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 배너를 볼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고 메뉴와 신고서식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자진신고서 작성
자진신고서 서식을 열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임대차 계약 신고할 주소와 신고 내용, 위반 경위 등을 적고 저장한 후
자진신고 바로 가기 메뉴를 눌러 신고를 시작하면 됩니다.

3.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 내용입력
신고할 물건을 선택하고, 임대차 계약 최초/변경 신고 또는 자진신고로 들어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대부분은 "임대주택 임대조건사항"에 추가 버튼을 누르고 누락되었던 임대 계약 기간과 보증금/임대료를 입력합니다. 기재할 내용을 다 적고 제출했다면 나의 임대차 등록 현황과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서류 업로드
보기와 같이 신고해야 할 임대조건사항을 모두 작성한 후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구비서류 첨부인데요. 구비서류 버튼을 눌러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본, 자진신고서 등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용하지 않는 계약에 대해서도 면책해준다고 하니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면, 일반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