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다?! 개별소비세 폐지 논의

반응형


여러분은 자동차 운전을 하고 계신가요? 자차 이동은 시간을 단축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이동수단이라 최근에는 한 가정에 1~2대의 자동차를 보유하는 것이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밀집 공간을 꺼리는 분위기로 인해 자동차 구입을 하려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자동차 구입 시 지출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자동차는 '돈 먹는 하마' 라고 불릴 정도로 구입하는 시점부터 유지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자동차에 붙는 세금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차량 구입시 처음 내게 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차량 등록 시에는 취득세와 공채매입비를 내야 합니다. 또 차를 보유만 하게 되더라도 매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를 내야 하고 차량을 주유할 때에도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합니다.

 

 

 

이처럼 차는 한번 사서 보유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세금과 유지비를 감당해야 하죠. 그중에서도 자동차 구입시 내게 되는 개별소비세는 차량 공급가의 5%에 해당되는 만큼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을 구매하거나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간접세를 의미합니다. 주로 사치품에 붙는 세금으로 자동차, 도박, 유흥업소, 골프장, 보석, 담배 등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는 주로 사치품에 부과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과거에는 TV나 설탕에도 개별소비세가 붙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런 물품들이 생활필수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약 2500만 대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국민 두 명 중 한 명이 차를 운행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동차가 사치품으로 여전히 분류된다면 국민 두 명 중 한 명을 사치를 즐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자동차를 사치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2021년 말까지 개별소비세의 70% 인하를 결정하였고, 최근 물류대란으로 인한 신차 출고기간이 길어지고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올해 6월까지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6월 이후 개별소비세가 다시 올라간다면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국내 경기를 더욱 침체시킬 수 있어 이를 추가 연장할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당에서는 3000만 원 미만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자는 개정안을 내는 한편,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아예 폐지하자는 법안도 현재 발의된 상태입니다. 

 

 


자동차가 여전히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생활 패턴이 변하고 이동 거리에 제한이 없어지고 있는 만큼 생활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사치품에서 제외하고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