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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일회용컵 보증금제, 주의할 점은?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회용품 사용 및 이나 처리에 대한 이슈가 자주 논의되고 이와 관련된 정책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 통계를 보면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의 개수는 연간 28억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1인 사용 개수로 환산하면 연간 한 사람이 56개의 컵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렇게 사용된 일회용 컵들은 제대로 재활용이 되지 않을 경우 오염도가 높아 높아 대부분 소각 처리해야 하는 만큼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문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죠.

이에 6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인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보증금제는 주요 커피숍과 베스트푸드점 등 푸드점 등 약 38000개에 달하는 매장에서 일회용품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 시 한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는 제도를 이릅니다.  

 

적용되는 매장을 살펴보면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이디야 등의 커피 전문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등의 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널드, 버거킹 등의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등 아이스크림 전문점/ 공차, 스무디킹, 쥬시 등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해장 정책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보증금을 되돌려받으려면?


보증금제 적용 대상 일회용 컵은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이며 재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머그컵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은 컵을 반납하면 현금 또는 계좌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데 계좌 이체를 받고자 한다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합니다. 반환 방법은 컵 표면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하면 되며 해당 바코드 스티커는 한국 조폐공사에서 특수 제작해 위. 변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컵 반환은 보증금제를 적용하는 매장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길에 버려진 일회용 컵을 주어 매장에 반납하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는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으로는 폴리염화비닐 (PVC) 포장재 사용을 제한하고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 종이팩 재활용 확대 등이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더욱 강화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적용되는데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 업장에서는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물티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합니다.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하는 대신 위생 물수건이나 플라스틱에 합류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하며 2024년부터는 대형 마트에서 포장용 랩으로 쓰이고 있는 폴리염화비닐 (PVC) 재질의 포장재는 전면 사용 금지됩니다. 폴리염화비닐 재질은 재활용 과정 중에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을 발생시키고 부식을 유발해 기계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환경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데다 제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만큼 소비자와 가맹점주 모두 불편함을 호소하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부수비용 역시 각 매장에서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생각되는데요. 환경 보호도 좋지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코로나가 종식되는 시점까지는 조금 더 미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