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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영화관서 팝콘 먹는다! 달라지는 방역수칙은?


기나긴 코로나 기간 엄격하게 적용되었던 방역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일상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된 이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 한 단계 더 완화된 방역 정책이 오늘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5일인 오늘부터 최고 단계인 1급에서 2급으로 낮아집니다. 2020년 1월 8일 코로나를 1급 감염병인 신종 감염병 증후군으로 지정한 이후 2년 3개월 만입니다.

이제는 코로나를 풍토병으로 인정한다는 뜻인데요. 코로나를 일반 감기나 계절 독감처럼 변이가 나타날 수 있지만 감염이 되더라도 치명률이 낮아 가볍게 치료할 수 있는 병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공장소에서 금지되었던 취식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취식이 허용되는 시설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마장, 내국인 카지노, 영화관, 공연장, 공연장, 멀티방, 실내스포츠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 안마소, 마트, 백화점, 오락실, 전시회, 박람회, 미용업,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자유롭게 취식과 이용이 가능했지만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엄격하게 제한되었던 시설들이 자유롭게 이용해 가능해지네요. 이제는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찜질방에서 친구들과 맥반석 계란과 식혜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눌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당연하게 즐기던 일들이죠.

 

 

 


이 뿐 아니라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도 취식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시내 마을버스는 코로나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이 제한되는 노선이나 지역이 있었던 만큼 취식금지조치가 일부 유지되는 곳도 있으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동시설에서 시식하거나 시음을 하고자 한다면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만 가능합니다. 또 행사시설끼리는 3m 이상, 취식 중에는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면서 달라지는 점이 또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격리조치와 생활지원금 등의 정부지원에 대한 변화인데요. 코로나가 확진되더라도 격리가 의무에서 권고 조치로 단계가 낮아지고, 의무 격리가 아닌 만큼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 치료비 지원 등의 정부 지원도 종료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코로나 격리 의무 해제는 앞으로 4주 뒤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4주 동안은 1급 감염병 일 때와 마찬가지로 확진자가 7일간 격리되어야 한다는 내용,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공연계와 영화계에서도 코로나 방역 수칙 완화로 인해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영화도보고 공연도 즐기며 잃어버렸던 시간만큼 더욱 많은 추억을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