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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4.4.~4.17.)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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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일일 확진자 60만 명을 넘어갈 정도로 코로나19가 확산되더니 정점을 찍고 조금씩 확진자 숫자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데다 오미크론 치명률도 높지 않다고 알려지면서 미뤄왔던 행사나 모임이 늘어나고 억눌렀던 여행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만큼은 집에서만 보내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의 기대 심리와 혹독한 방역수칙을 지키며 큰 손실을 입었던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요구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도 거리두기 완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정부가 어느 정도로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다음 주 4월 4일부터 2주간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어떤 내용일까요?

 


< 거리두기 주요내용  (4.04~4.17)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4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4시 기준 적용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정부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사적 모임 인원은 8인에서 10인으로 확대하고 영업시간도 24시까지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행사, 집회 등은 종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 적용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거리두기 이후에는 실내마스크를 제외한 거리두기 전면 해제 조치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임 인원이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고 행사나 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실내 마스크를 제외한다면 2년이 넘게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의 일상으로 훌쩍 가까워진 느낌이 듭니다. 지난 2년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헤아릴 수 없죠. 지금처럼 일상에 자유가 찾아노는 것을 보지 못한 채 떠나간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큽니다. 자유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혹독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