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초입에 찾아온 코로나19는 두 번의 계절이 지나는 동안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놓았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 줄어들었으며, 소소하게 누리던 일상 활동에도 제약이 생겼죠. 당연하게 누리던 많은 것들이 공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는 기약 없는 기다림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는 서울 광화문에 수많은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후 사그라드는듯 보이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19일 0시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고, 이들 지역의 클럽과 PC방 등 고위험 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인 만큼 이와 관련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하여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각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볼 수 있으며, 통상적인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하루 확진 환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인 상태라면 1단계 거리두기만으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1단계의 경우 사람간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스포츠 행사 등 집합 모임 행사 진행이 가능하며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고위험 시설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전자출입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집니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게 됩니다.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여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이르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환자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루 확진환자가 50명~100명 미만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발령됩니다.
2단계에서는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이나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는 권고가 내려지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집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돌잔치도 이에 해당되는데 갑작스럽게 내려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당장 결혼식을 얼마 앞둔 예비부부들은 난감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나 자격증 시험 등 공공/민간 행사 역시 연기하거나 취소권고가 내려지며 꼭 진행해야 하는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춰 실시해야 합니다. 필수 경영 활동에 필요한 집합이나 모임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고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되지만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할 경우 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유흥주점/노래방/뷔페/대형학원(300인 이상)/유통물류센터/실내 집단 운동시설/방문판매 등 고위험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그 외 다중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지만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등교 인원을 축소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 발령됩니다. 하루 확진환자가 100~200명 이상이고 1주 2회 더블링(일일 확진환자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3단계 상황이 되면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하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됩니다.
3단계에서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이 금지됩니다. 시민은 최대한 집에만 머물러야 하며,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필수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해야 합니다. 민간 시설도 고위험/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이 경우 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내려지고 이용 인원 제한,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 중단 등이 시행됩니다. 예외적으로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됩니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가 실시되며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이런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가 원칙이며,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끝나려나 했는데 다시금 확산된다는 소식에 걱정이 앞서네요.
우리의 일상은 언제쯤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백신 개발이 진행 중인 만큼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때까지 조금만 더 주의하기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