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계엄령 선포 그리고 파장

반응형

 

2024년 12월 3일, 어느 날과 특별히 다르지 않은 평범한저녁. 갑작스럽게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에 찾아온 깜짝 놀랄 소식이었죠. 이 사건은 현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 후로 우리는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우리의 평화는 당연한 것이 아니기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일들을 생각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계엄령의 법적 근거, 정치적 배경,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엄령의 법적 근거

계엄령은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라면 계엄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됩니다.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됩니다. 또한 경비계엄은 치안 유지를 위해 선포됩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 거대 야당의 권력으로 측근들은 연달아 탄핵시키고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는 법안발의를 남발하는 상황이라 내린 판단이라면 이 또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또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0시 25분경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계엄령을 처음 접한 세대이기에 정말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계엄령 효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행정과 사법 사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게 됩니다.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경우 광범위한 특별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에 대한 제한,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언론·출판·집회·결사·단체행동의 제한이 포함됩니다. 처음에는 이 또한 근거 없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행동강령에  들어간 내용이었네요.

 




정치권의 반응

계엄령 선포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를 "헌정질서 파괴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국회의 역할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는 계엄령에 대한 중요한 견제 장치로 작용합니다. 이번에 국민의 힘에서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위법은 아니나 도의적인 문제인 거죠. 


 

법조계의 견해

법조계에서는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 상황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

계엄령 선포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우려를 표명했지만, 동시에 한국의 내정 문제임을 인정하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가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룰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의 계엄령 선포는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라는 점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